이날 추인된 합의안을 보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기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두고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추가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 받았다"며 "이것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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