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처리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당헌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밖에 이 총장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야당 일각에서 고질병처럼 추경마저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스럽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 때가 있는 것이다. 신속한 심사, 통과, 집행이 이뤄져야 추경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칭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추경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사후약방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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