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가 합의한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키고 오후 열릴 본회의에 넘겼다.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건설된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최장 8년 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것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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