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사의 고가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한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됐으며 이중 법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를 차지했다.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741억원으로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3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이 '마이카'를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과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아무리 업무용이라 하지만 취득경비 전액과 유지관리비 전액이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세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로서는 비싼 차를 살수록 절세효과를 보기 때문에 업무용차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억대를 넘어가는 고급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당 수억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이라며 "한미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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