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의안과에 자진사퇴서를 제출했다.
심 의원의 자진사퇴서 제출은 이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예정한 데 따른 조치다.
여야가 자신에 대한 제명 표결 처리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불명예 퇴진 보다는 자진 사퇴쪽으로 정리한 셈이다.
그러나 의원 자진사퇴서 또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만큼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만 심 의원에 대한 사퇴가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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