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센터 담당자와 산업안전감독관이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외국국적 동포의 불법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불법 체류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외국인 고용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허가사업장의 경우에도 상해보험 미가입, 외국인 고용변동 미신고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꾸준히 지도해 오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구미·김천지역 공사금액인 1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전문건설업체) 359개사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서 신청절차, 방법 및 불법외국인 고용 근절 등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으로 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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