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출입 제한 규정 신설…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박명순 의원,“공무원 보호가 곧 시민 서비스 질 향상…위축되지 않는 공직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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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
이번 개정조례안은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및 출입 제한 ▲민원인 면담 시간 설정 등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명순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최일선 창구로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행정력 낭비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곧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부당한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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