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지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 여성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경우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의 1일 지원액은 5만원으로 80%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20%는 출산(예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올해 사업 량은 총 12명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량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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