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신기남 ‘징계’...이목희는?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6-01-26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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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회초리를 들었다.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노영민·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6개월과 3개월이라는 당원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의 징계 종류에는 ▲제명(당적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직위해제 ▲경고(서면 혹은 구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노 의원과 신 의원은 제명 이전의 최고 수위인 당원 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일주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당원자격정지 받게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후보 부적격심사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심위의 구성원 ⅔ 이상이 윤리심판원이 내린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결정하면, 공천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심위가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런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일까?

노영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감사를 받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노 의원의 사무실에서 시집 50만 원 어치를 샀고 노 의원 측은 출판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원외교 부실 문제로 산자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광물자원공사도 노 의원의 시집 200만 원어치를 샀다. 당시 노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신기남 의원은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 낙제를 막으려 학교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 의원이 최근 자신의 아들이 서울 소재 A로스쿨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2016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학교 측에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 의원이 A로스쿨 관계자를 만나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물론 신 의원은 "부모 마음에서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갔을 뿐 압력 행사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노 의원과 신 의원에게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같은 당 소속 이목희 의원은 최근 보좌진 채용과 관련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이목희 의원이 5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원래 6급이 적절한데 한 직급 올려 들어왔으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매달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받아 수행비서와 인턴의 월급으로 지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이 의원은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선관위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 직원이 먼저 (4급) 보좌관에게 자기 나이와 경력에 비해 직급이 높으니 돈을 내서 비서와 인턴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이런 황당한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구나 그는 19대 국회 초반 본인의 친동생을 8개월가량 4급 보좌관으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도 그는 이번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혹시 그가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윤리위가 감히(?)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라면, 더민주는 을(乙)에게 강하고 갑(甲)에게 약한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진정 더민주가 새롭게 거듭나려면, ‘갑질 논란’의원에 대해선 직위여부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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