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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1 방송캡쳐) | ||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난폭 운전 처벌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11일 한 포털사이트 SNS에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처벌이 너무약하다 징역 3년정도는 해야지.글구 음주운전도 처벌 강화시키고 면허취소도바로 면허시험 불가 판정 내야한다(bl******)", "난폭운전자들 잡아서 전원 징역살게 해야 한다.(ko2*****)" 등의 난폭 운전 처벌에 대한 동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보복운전 유발자도 같이 처벌해라. 1차선에서 거북이 운전하며 핸드폰 만지는 사람들(sa******)", "원인 제공자는 처벌 안합니까? 1차선 길 막는 운전자(su******)" 등의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개인들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여론을 참고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한편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자세한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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