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오는 11월21일까지 기간 중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등의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2014년 8월부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우선 격년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지난 5~7월 고용부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해 5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상반기에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운영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돼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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