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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방송캡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네티즌들은 28일 포털사이트상에 "17년의 억울했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nood****)", "억울했겠다. 어떤 사람들은 발 뻗고 편히 살았겠지(id_*****)", "해당 사건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고생하셨어요.(mob*****)", "담당형사는 처벌내리고 무고자는 보상하길(bab*****)"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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