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의신청대상은 2016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된 4670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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