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는 검증을 거쳐 오는 2018년 12월까지 인증 기간이 연장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 심사에서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 ▲정시퇴근과 가족돌봄휴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복기왕 시장은 “앞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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