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비상시국 대비 긴급직원조례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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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12일 오전 구청 대강당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른 비상시국에 대비한 민생안정 확보를 위한 긴급 직원 조례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원오 구청장(맨 오른쪽)이 직원들과 선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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