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YTN 방송캡처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부당 수임료를 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씨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과 추징금 26억3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상황에 많은 누리꾼들은 "추징금이 너무 적다(art*****)", "아이오아이 최유정은 데뷔꽃길을 걷고 다른 최유정은 징역6년 철창길을 걷게 되는구나.. 두 유정씨의 엇갈린 운명(lh***)", "6년이 중형?"(bom*****)" "나머지 55억은 보너스?(reb*****)"등 다양한 자신의 견해를 표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체류형 관광정책 가속페달](/news/data/20260211/p1160278270104614_373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무안군, 신산업 입지전략 구체화 착수](/news/data/20260210/p1160278288713250_428_h2.pn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군민 중심 행정혁신 속속 성과](/news/data/20260209/p1160278660545474_38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