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5월 초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타 세목의 납기는 10일로 정상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