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은평구 대조동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왔다가 나가는 길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