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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경석 서울 성동구의원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32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엄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염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지역내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다소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과 그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를 계기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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