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이 부회장의 재판 심리가 8월4일로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아 해당 재판에서도 대면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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