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8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사놓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
또 범행 후에는 흉기가 꽂혀있는 시신을 대형 고무용기에 넣고 세제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 시신이 부패할 시 나는 악취를 감추려고 까지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문씨 남매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신들에 대한 상습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