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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동욱 트위터 |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위증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이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측은 지난 2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4명의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블랙리스트 김기춘 유죄, 국민감정은 30년 꼴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재판부가 전 정권들의 블랙리스트도 인정한 꼴이고 악법도 법임을 공표한 꼴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높아진 꼴이고 호박씨 깐 죄 값 꼴이고 사실상 이긴 재판 꼴이다"라는 글을 게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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