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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JTBC 방송캡처 | ||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 중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누리꾼들은 이날 "반드시 종교인 과세는 필요하다. 종교인들이여! 더 힘든사람들도 세금 내고 살고 있다.(k9******)" "종교인도 과세에 동참하길. 그것도 나눔의 일종이다.(kh******)" "이건 또 뭔가? 오래전 개혁한 대로 종교인 과세 진행 하길(nak*****)" 등 자신의 견해를 표했다.
한편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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