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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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기후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방·관리계획을 수립해 알레르기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방안 마련 및 홍보교육을 위한 체험시설 운영 등을 규정해 구민에게 혜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건강하고 깨끗한 구로구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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