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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의원 | ||
13개 상임위 중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곳은 국토위, 복지위, 정무위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심지어 여야합의로 회부된 100건 이상의 법안들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있다.
12월 임시국회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다.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생·개혁법안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을 목적으로 법안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인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1분 1초가 아쉽다. 더 이상의 시간낭비는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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