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중생을 상대로 주종 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 여중생은 앞서 지난해 8월 해당 남성을 고소한 뒤 투신해 사망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C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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