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6일 본회의서 최종의결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의회 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사고 대비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지원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 의원은 “도내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각종 사고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돼 있으면서도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상황으로 스스로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수습과 대처능력 또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분들에 대해 사고발생 시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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