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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인 의원 | ||
이로 인해 앞으로 지역내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과 학대 아동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송파구 아동인권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아동학대 발견 신고와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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