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부동산연구센터, 조사결과 “강남빌딩매매 부부 공동명의 구입 늘어...”

김민혜 기자 / k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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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빌딩매매 전문 기업인 미소부동산연구센터는 건물 매수자 성별 비율 조사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공동명의 비율이 작년 22.1%에서 올해 27.8%로 약 5.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부사이의 경제적 평등 개념이 커지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이 부각이 되어
부동산 자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미소부동산연구센터 부동산전문가 박종복 원장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 60~70%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부부 공동명의가 세무적으로 절세하는 효과가 있는 등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면서 최근에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나 은행 대출 시에도 안정적이며 부부사이의 재산 갈등도 원만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동명의 시 유의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 시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및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해당 부동산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사항(관리,보존)은 공유지분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 자산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단점을 꼭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부동산전문가 박종복 원장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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