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는 최근 부부사이의 경제적 평등 개념이 커지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이 부각이 되어
부동산 자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미소부동산연구센터 부동산전문가 박종복 원장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 60~70%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부부 공동명의가 세무적으로 절세하는 효과가 있는 등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면서 최근에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나 은행 대출 시에도 안정적이며 부부사이의 재산 갈등도 원만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동명의 시 유의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 시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및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해당 부동산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사항(관리,보존)은 공유지분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 자산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단점을 꼭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부동산전문가 박종복 원장은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