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는 9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최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검토 및 질의토론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채택 ▲의결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심의결과 2018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4597억5876만9000원으로 결정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중 5억1000만원을 수정 편성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개정안) 중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수정의결,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다만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학습모임을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부결하는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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