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모니터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다.
의정모니터는 5개 상임위별로 분과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사항, 그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으로 제보 또는 제안할 수 있다.
제보 및 제안된 의견은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해 집행부 시정 및 제안자료, 단순참고 자료로 구분해 시정에 반영토록하고,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에 건의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의회저널 게재 및 소정의 원고료 지급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는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의정모니터 신청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선발결과 발표는 오는 7월9일 개인별 문자 통보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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