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해당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고, 농업·농촌이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시행한다.
또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대상 및 절차도 담겨 있다.
자세한 조례한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성명(단체명),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의견서에 담다 도의회 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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