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실시하며,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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