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6월30일 인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화로 2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 내부와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