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고진숙 서울 용산구의원은 이촌동 일대 치안을 담당하는 이촌파출소가 철거·이전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용산구,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촌파출소 철거 위기는 파출소와 인근부지를 소유한 민간업체에서 철거와 이전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고 의원과 경찰에 따르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한강을 매립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는데, 공무원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매수했으며, 이촌파출소는 75년도에 건축됐으나, 당시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미등기 상태로 8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토지를 2007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매도하고, 한 민간업체가 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됐고 해당 토지를 소유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패소하면서 그간 부지사용료 1억5000만원과 월 임차료 243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민간업체는 현재 파출소의 철거와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체가 제기한 '건물철거 및 인도의 소'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경찰에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고진숙 의원은 이촌파출소의 철거 및 이전 위기로 이촌동 일대 주민들이 치안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촌파출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측은 ▲인근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해 광역화된 지구대 직제로 개편하는 방안 ▲현 위치에서 왕궁아파트재건축시까지 마켓데이측과 임대차계약을 계속하는 방안 ▲이촌로 지역내 적의한 곳을 찾아 왕궁아파트 재건축 후 입주 때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안전은 주민이 최우선"이라면서 "어떻게하다 파출소가 민간에 매각돼 중요한 치안문제로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됐는지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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