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래퍼 ‘아니면 말고?’... “범죄로 인식 못하는 OOOO, 3년 이하 징역의 중형까지 처벌” 논란 일파만파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06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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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15세 신인 래퍼가 사회적 이슈에 등극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그의 미투 의혹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 관련 각종 루머들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여성이 폭로한 15세 래퍼 관련 미투 의혹은 아직까지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실이 판명되기 전부터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것은 그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며, “소셜네트워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 생산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상위에 관련 단어들이 떠오르며 충격이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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