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졸음운전 방지 시설 장착비용 지원
저상버스 확충… 연내 29대 추가 도입
택시 부당요금·차량 안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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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청) |
[인천=문찬식 기자]민선7기 취임 100일 맞이한 '박남춘 인천시장호(號)'가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시는 2003년 전국 최초 시내버스 환승 할인, 2009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담을 줄였다. 또한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였다.
특히 올 4·4분기 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도입 ▲ 광역버스에 첨단안전장치 설치 ▲법인·개인 택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울 방침이다.
이에 <시민일보>는 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 시내버스 환승할인 등 ‘시민 교통편익’ 증진
앞서 시는 2003년 12월30일을 기점으로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상호간 환승 무료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09년 10월부터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해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 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운영하는 등 교통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천시민의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시 환승률은 ▲1회 환승(62.5%) ▲2회 이상(23.5%) ▲미환승(14.1%)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간 환승도 월 300만여건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에는 2016년 7월에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의 안정화에 힘입어 1·2호선 환승 및 서울로 향하는 이용객이 늘었는데, 2017년 인천지하철 1호선 이용객은 1억626만명으로 전년도 1억381만명보다 2.4% 증가했으며, 2호선의 하루평균 승객도 개통 초기 10만2000명에서 올해는 13만8000명까지 늘었다.
또 2009년 8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노선 관리는 공공부문 담당하고, 버스운영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등 버스운영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수인선 완전개통, 서울 7호선 연장 등 지하철과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버스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버스준공영제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준공영제 참여 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표준 연비제’를 시행해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 대책과 제도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추가 도입
시는 올해 처음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버스 신차 구입시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빈발하는 대형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당 250만원씩 투입해 18대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했고,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지난해 총 255대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오는 2019년에도 58대에 대해 신규 장착을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164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1년까지 인천시 전체 버스면허 대수의 45%인 1048대의 저상버스 보급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말까지 11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했으며, 12월까지 29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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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시청역 전경, 청라국제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이모달 트램의 시승식이 진행중인 모습, 박 시0장이 지난 8월 장애인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장애인전용버스에 탑승하는 지역주민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청) |
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 상반기 군·구별 교통 불편신고사항에 대한 택시 종사자격 행정처분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에서 총 70건이 있었는데, 경고 67건·자격정지 3건으로 처리했다. 택시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통한 행정처분도 2313건에 달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군·구와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의 청결과 안전상태 및 차량 정비사항 등의 일제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와 운행정지 등의 철저한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송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달 한 달간 시는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 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비공개로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무단방치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명령 차량(대포차)과 정기검사 미필 차량,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에도 형사고발과 번호판 영치, 검사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대중교통 환경 및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저상버스 증차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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