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12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018년 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 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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