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예산안 총 14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됐다.
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2019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 6200억원과 특별회계 1250억원을 포함해 총 6325억원(금년대비 12.12%, 683억6000만원 증가)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며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관련 총 350억733만원이 원안 가결됐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선 279억349만원이 확정돼 2019년도로 명시이월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2019년에는 정례회 49일, 임시회 42일로 총 91일의 회기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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