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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심의 | ||
청원인은 웅상 야구장 조성에 따른 잔디광장의 손실과 주차시설 설치로 인한 솔밭공원 훼손을 우려하여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웅상 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을 취소요구 하였으나
따라서 청원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행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으므로 「양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석자 위원장은 사업추진 부서인 양산시 체육지원과에 “청원인들의 우려를 잘 살펴 솔밭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본 청원을 통해 사업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청원 심의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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