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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건축물·주택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14건, 2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다.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이 각각 부과된다.
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청군청 재무과에 감면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8월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등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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