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최대 50% 감면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2021년도 주민세 개인분 134만 여건 총액으로는 133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와 주민세(재산분)가 통합되면서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되었으며 납부방법도 신고 납부로 바뀌었다.
이에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경남도에서는 납세자 불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 주민세(사업소분)는 시·군에서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군별로 조례개정, 의회의결 등을 통해 최대 50%의 세액 감면을 시행하여, 도내 총 14만 9천여 개의 사업장 등에서 35억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조현국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한 감면으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달 말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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