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는 민박·펜션·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신고(신청)시 소방시설 등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점검하여 통보하는 협업 계획인‘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서, 직접 소방시설 설치 여부는 물론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야영장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민박과 펜션, 야영장의 경우,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천군청 담당 부서에 민박·펜션·야영장 신규 영업 신고를 접수하면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합천군 담당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박,펜션,야영장의 소방안전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방시설 활용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올해 분야별 주요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22/p1160279175155979_90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 안정화 단계](/news/data/20260121/p1160278837266287_320_h2.jpg)
![[로컬거버넌스] 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 새해 구정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19/p116027880947002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공간·교통 분야 혁신 박차](/news/data/20260118/p1160285211793310_62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