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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개최사진 |
양산시는 지난 6일 제1회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는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 및 심의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위촉식과 부위원장 선출,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양산시의회와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위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양산시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 간의 임기 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처우개선에 관한사항, 종합계획 수립 건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백승섭 부시장은 “본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일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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