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여 이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건축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기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고 건축물 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정기점검 대상지에 대하여 점검기관을 지정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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