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성인게임물 120대를 설치하여,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등 5명을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업주 김OO(54세)와 종업원 최OO(38세)는 지난 4월부터 북정동의 한 건물에서 성인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첩보를 5월 말 입수하고, 지난 15일, 위 업소에 대한 사전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실시한 단속에서 불법 게임기 120대와 현금 800여만 원 등 증거물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현장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불법 환전영업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다.
경찰은 업주 및 종업원 상대로 불법 환전 영업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위 업소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 및 추징보전까지 진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환전 영업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불법 풍속업소 근절에 강한 의지를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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