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1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9일까지 2년간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시·군·구나 시·도 또는 서울시 소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및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및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다.
지난 11일 기준 시 3건, 동구 15건, 서구 16건, 남구 4건, 북구 19건, 광산구 4건 등 총 61건이 접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적대 세력 관련 사건(12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9건) 순이다.
김용만 시 민주인권과장은 “이번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ㆍ접수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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