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안 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에 최대 50% 감면해 주던 것을 25% 추가한 것으로써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상생 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7억 9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되었으며, 71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되었다.
또한, 진주시는 소상공인이 2020년 이후 부과된 지방세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감면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생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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