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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 보도자료 사진 |
관련 조례안은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 그리고 전담인력을 운영과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과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하면서, 특히 아동과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상시 점검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이번조례는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젠더정치 연구모임’(회장 최미경의원)을함께 했던 김선임, 박영애, 박경희, 임정미, 박은미, 서은경, 김정희 , 한선미의원과 지난 4월15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현숙의원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10명의 여성의원님들과 함께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최의원은 향후에도 생활정치로 일상에서관심을 가지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남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바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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