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적정성 여부를 위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공동주택 20,529호에 대해선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개별주택 27,500호에 대해선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격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 미 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 해달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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